‘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협력적 노사 문화 확산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996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중소기업 13개사, 대기업 15개사, 공공기관 12개사 등 총 40개사가 선정됐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인정받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사 간 대립, 갈등적 노사관계 요소를 없애고, 경영위기 시 상호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주요 매출채널인 학교급식 등이 중단돼 매출이 30~40%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급식 영업 직원에 대해 100% 유급휴직을 부여한 바 있다.
풀무원은 열린 경영을 위해 경영진과 조직원들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
분기별로 열리는 열린위원회(노사협의회)에서는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노사가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2021년 자율복장 전면 적용, 징검다리 휴무 의무사용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워킹맘 등 특수 조직원들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업무 외적인 간담회 및 식사진행을 통한 경영진 간담회도 운영하며 노사 협력을 위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직원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수서본사에 약 500㎡(150평) 규모의 풀무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법정비율보다 약 2배로 배정해 양질의 밀착보육이 가능하게 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개인 사정으로 재택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제 도입 등을 비롯해 자율적인 근무일정 수립을 통한 유연근무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배우자포함)’, ‘자동육아휴직제’ 등 워킹 대디&워킹맘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기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등을 인정받아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풀무원푸드머스 천영훈 대표는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