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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비자 금융포럼’ 21일 개최...내부통제 강화 및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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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비자 금융포럼’ 21일 개최...내부통제 강화 및 개선방안 모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1.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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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와 함께 오는 11월21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22일 내놓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 대표가 지배구조법상 임의 내부통제 책임을 나눈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대표가 총괄책임자로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 셈이다.

다만 경영진의 금융사고 방지 책임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도한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지배구조법의 도입 배경을 살피고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바람직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입법 논의의 배경과 방향>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영진 책임 강화 방안 해외입법 사례와 효과 분석>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금융사 내부통제에서 경영진의 역할과 업무분담 방안>을 맡는다.

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정 신한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정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행사 참석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포럼 사무국(02-3276-2755, rkdians@csnews.co.kr)으로 하면 된다.

◆ 주 최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14:00~17:00
◆ 장 소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
◆ 주 제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
◆ 세부주제 : 1.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입법 논의의 배경과 방향
                  2. 경영진 책임 강화 방안 해외입법 사례와 효과 분석
                  3. 금융사 내부통제에서 경영진의 역할과 업무분담 방안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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