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모씨는 3년전 직장동료와 같은 변액보험에 가입했는데 최근 직장동료의 수익률은 양호한 반면 자신은 원금손실이 발생했음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윤 씨의 직장동료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펀드를 변경해 수익률이 양호할 수 있었다. 윤 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펀드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과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적합성 진단은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다.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직접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을 고려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와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각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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