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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필수적인 비용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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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필수적인 비용만 반영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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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 실비용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또한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을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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