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또한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을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