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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명의 도용 의심될 때, 이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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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명의 도용 의심될 때, 이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1.3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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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트 8곳을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됐다.

우선 신분증 분실, 보이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동전화 개설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대출,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포인트, 서비스 등을 관리하기 편리한 종합 시스템도 소개했다.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와 거래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는 해지는 불가하나 불필요하게 가입한 서비스를 확인해 관리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도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미래 예상 수령액도 조회할 수 있어 노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인터넷주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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