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 감면 권한이 없는데 나중에 '조건을 착오했다'는 이유로 말을 바꿔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1회라도 연체하면 별도 통지 절차 없이 채무전액을 추심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취급한 대출을 추심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대부계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무 감면 시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검사 시에도 이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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