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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일부만결제' 등 카드사 리볼빙 광고 오인 사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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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일부만결제' 등 카드사 리볼빙 광고 오인 사례 '주의'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2.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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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리볼빙을 신청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지난해 12월부터 12회에 걸쳐 리볼빙 수수료를 부담했다. 하지만 연말에 카드사 어플 이용대금명세서를 보던 중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본인은 리볼빙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앱으로 신용카드를 신규 신청하면서 리볼빙을 필수가입사항으로 오인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리볼빙을 신청했다. 이 씨는 약 8개월간 리볼빙을 불필요하게 사용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문구만을 사용하는 리볼빙 광고사례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소비자 피해가 있다며 리볼빙 오인 광고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리볼빙은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이월되는 금액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11월 말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은 평균 16.7%로,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면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 일부도 리볼빙으로 이월돼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만약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면 결제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비, 결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리볼빙 장기 이용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히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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