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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판단 지침 연내 시행...GS그룹 허태수 회장 취임 4년 만에 동일인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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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판단 지침 연내 시행...GS그룹 허태수 회장 취임 4년 만에 동일인 지정될까?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3.12.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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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취임 4년이 지나도록 '동일인'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GS그룹 허태수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허 회장은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행정 예고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은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연내에 심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제정안을 실제 규정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제정안에는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가 명문화 된다.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인 판단 시 명문화된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그룹 총수가 아닌 허창수 GS건설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는 GS그룹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23년 신사업 공유회에 참석한 GS그룹 허태수 회장
2023년 신사업 공유회에 참석한 GS그룹 허태수 회장

5가지 기준 중 ①번은 허창수 회장이 대상이지만, ②~⑤번은 허태수 회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주)GS의 최대주주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5.16%)다. 하지만 허 대표는 직위가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된다.

회장 중에서는 허창수 회장이 4.66%로 지분율이 가장 높다. 허태수 회장(2.08%)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하지만 2019년 12월 그룹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취임해 신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 중인 허태수 회장은 GS의 간판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제정안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와 재계 등이 다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그룹은 지주사의 최다 출자자인 허창수 회장이 그룹 계열사 중에서 가장 큰 GS건설 대표를 맡고 있어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크다고 판단돼 현재까지는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인 변경은 회사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위가 관련 조건을 고려해 매년 지정하고 있다”며 “제정안이 적용되면 다시 한 번 검토될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이 적용되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된다. 그간 GS그룹은 2020년 이후 공정위에 정식으로 동일인 변경을 요청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형인 허창수 GS건설 회장이 2019년 12월 그룹 총수에서 물러나면서 이듬해 2월 공식 취임했다.

허태수 회장 취임 후 GS그룹은 매출이 2019년 48조7950억 원에서 2022년 94조704억 원으로 9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515억 원에서 6조7988억 원으로 546.6%나 늘었다.

허 회장은 재임기간 정유, 에너지, 건설 등 기존 주력사업에 친환경, 이차전지 등 신사업을 더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업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대기업 지주사 최초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GS벤처스도 세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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