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라 생각해 제조사에 반품 신청했고 열흘이 지나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며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설치 과정에서 손으로 액정 가운데를 잡으면서 파손된 것 같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장 씨는 TV 설치는 받침대에 올려놓고 뒷면 전원선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라 손으로 액정 아랫부분을 잡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 씨는 "판매업체서 도의적 책임으로 구매가의 4분의 1가량을 지원해줄테니 새제품을 다시 구매하라고 한다. 내 과실이 있다면 모를까 제품 불량인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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