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측은 해당 사안은 판매자 귀책 사유로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품 등록 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나 제조국 등 세부 표기 사항은 판매자의 귀책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시 중랑구의 황 모(여)씨는 지난 4일 지그재그에서 가디건을 3만5000원에 구매했다. 온라인상에 유사한 디자인의 중국산 제품이 여럿 판매되고 있어 제조국과 디자인 등을 꼼꼼히 따진 뒤 상세페이지에 ‘made in KOREA’라고 표기돼 있어 구매를 결정했다고.
그런데 배송된 옷에 붙어 있는 택에는 떡하니 'MADE IN CHINA'가 적힌 중국 제품이었다.
제품의 세부 디자인도 달랐다. 한국산 제품은 택이 목덜미에 있는 것과 달리 중국산은 옆구리 하단에 위치했다. 단추의 색도 한국산은 진한 베이지인데 비해 중국산은 연한색이고, 옷깃의 크기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사이트상 판매 이미지는 택의 위치, 단추의 색 등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동일했고 제조국도 'MADE IN KOREA'(한국산)로 돼 있어 입점업체서 의도적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게 황 씨의 주장이다.
황 씨는 현재 판매자에게 항의한 뒤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다. 몇 차례 항의가 이어지자 판매자는 급하게 'made in china'로 제조국 표기를 수정했다고.
황 씨는 “명백한 사기이자 소비자 기만이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다. 중국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다면 제대로 표기했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그재그 측은 상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조국 등의 세부 표기 사항은 판매자의 관리 및 귀책 사항으로 정의돼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그재그 관계자는 “이 경우 판매자 귀책으로 인한 무료 환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조국을 속이는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 등 조치할 수 있다. 해당 판매자에게는 현재 등록된 모든 상품에 대해 제조국 전수 검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조국 오표기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항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행위로 공정위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까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