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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신축 아파트 욕실 타일 하자 보수 요청했더니...엉뚱한 곳 수리해 놓곤 "피해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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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신축 아파트 욕실 타일 하자 보수 요청했더니...엉뚱한 곳 수리해 놓곤 "피해 보상 안돼"
AS까지 10개월 걸려...재보수도 불안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2.0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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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팀이 불량 있는 부분이 아닌 엉뚱한 곳을 고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입주자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시공사 측은 재보수 외에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22년 11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듬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줄눈 시공을 받으면서 안방 화장실 바닥 타일 한 개에 단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바로 아파트 관리팀에 보수를 신청했으나 약 10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에 보수가 이뤄졌다.

김 씨는 타일 보수까지 수개월이 걸린 것도 답답했지만 더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타일을 보수한 관리팀이 단차가 생긴 타일이 아닌 정상적인 제품을 갈아끼운 것.
 

▲김 씨가 보수를 요청한 바닥 타일(붉은 원 안)의 단차가 그대로다
▲김 씨가 보수를 요청한 바닥 타일(붉은 원 안)의 단차가 그대로다
김 씨는 관리팀에 다시 보수해 줄 것과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재보수 때문에 줄눈 시공도 다시 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줄눈 재시공 비용이 약 4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리팀은 “보수는 다시 해주겠지만 피해 보상은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씨는 “엉뚱한 타일을 교체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게 황당하다”며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도 억울한데 언제 또 보수를 해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분개했다.

도급순위 50위권 내에 있는 이 시공사 측은 "현재 김 씨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보수할 것"이라며 "만약 고객 과실이 아닌 재보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피해 보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소한 하자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보수해 줘야 하는 게 시공사의 의무"라며 "보수 과정이 잘못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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