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표원에 따르면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28개 품목, 21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의거 국내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다.
토이트론이 수입한 ‘반짝반짝 달님이’ 완구에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26.7배나 초과했다.
마이슈가 수입한 ‘하트핑크미니백’에서는 총 납 기준치 24.9배가 초과했다. 베이비쨈이 수입한 '아기메리제인 아기 플랫슈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2배를 초과했다.
에이치에스코퍼레이션이 수입한 ‘풍선해머(공룡)’은 납 기준치 1.1배 초과됐고 토박스랩의 ‘조이 오로라 댄스 모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3배 초과했다.
생활용품은 주식회사예스대현이 수입한 모델명 ‘E1 BIKE F-20’인 이륜 자전거에서 프레임 피로시험 중 차체가 파손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리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 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사이트에도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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