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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사용료 지급액 한화생명 501억 원 최고...교보·삼성생명 등은 20~30억씩 브랜드사용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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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사용료 지급액 한화생명 501억 원 최고...교보·삼성생명 등은 20~30억씩 브랜드사용료 받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6.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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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그룹 지주사 또는 관계사에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과 DB손해보험은 상표권 사용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흥국생명, 삼성화재 등은 오히려 수십억 원 규모의 브랜드 사용료를 벌어들였다.

3일 금융감독원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가운데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DB생명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는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화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하고 0.3% 사용요율을 곱해 브랜드사용료를 정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전년 대비 4%(17억 원) 늘어난 501억 원의 연간 브랜드 사용료를 한화에 지불했다. 브랜드 사용료는 2021년 547억 원에서 이듬해 484억 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501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실제 지급액은 세금포함한 450억 원 수준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변동이있다"며 "지난해 매출액이 크게 뛰면서 브랜드 사용료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그룹 계열사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1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3억 원) 사용료가 줄었다. 
 


DB손해보험 역시 지난해 323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DB Inc.측에 지불했다. 전년 266억 원 대비 57억 원(21%) 늘어난 금액이다. DB손보 측은 "산정값이 있어서 매출액 증대에 따른 사용료지불"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계열사인 DB생명은 36억 원으로 4억 원(14%) 소폭 증가했다. 이들 보험사의 브랜드사용료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서 광고선전비를 제하고 사용요율 0.15%를 곱한 금액이다.
 
브랜드사용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화생명과 DB손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10월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한화손보, DB손해보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해 '경영유의' 처분을 내렸었다. 이들의 브랜드 사용료 부담이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에 24억 원의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했다. 흥국화재 역시 흥국생명에 16억 원의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하면서 3년연속 같은 금액을 지불했다.

 


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흥국생명, 삼성화재는 계열 회사들로부터 브랜드사용료를 벌어들였다.

먼저 교보생명은 교보증권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자산신탁, 교보에이아이엠자산운용, 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 교보리얼코, 교보디티에스 등 7곳으로부터 지난해 31억 원의 브랜드사용료를 받았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삼성카드와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상표의 가치형성 기여도를 감안해 귀속자를 정하고, 귀속자가 다수인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벤처투자 등 계열사로부터 각각 22억 원, 16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벌어들였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를 포함해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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