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인천에 사는 황 모(여)씨도 7월3일 한 오픈마켓에서 브랜드 폴햄(POLHAM)의 청바지를 1만 원에 구매했다. 이전에도 동일 상품을 구매했다가 마음에 들어서 한 벌 더 샀다고. 사이즈도 이전과 같은 26사이즈였다. 그러나 배송된 바지는 이상하게 작았다. 케어라벨에는 허리둘레가 70cm라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 자로 재보니 60cm에 불과했다. 첫 구매한 바지와 비교해 봐도 둘레의 차이가 확연했다. 황 씨는 “같은 상품, 같은 사이즈인데 허리둘레 차이가 10cm나 나는 게 말이 되느냐. 제조사 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의류 사이즈가 안내된 치수와 달라 표기만 믿고 산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속출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몰에서는 실제 치수와 표기가 다른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옷에 달린 케어라벨도 실측과 오차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1~3cm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 범위를 넘어도 상품 불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피하기 일쑤다. 오차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온라인몰 상세페이지에 나와 있는 허리둘레, 총 기장, 팔 둘레 등 을 보고 구매했지만 실제 측정한 치수와 차이가 커 착용할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이 아닌 상품의 케어라벨에 기재된 표기와 실제 치수가 다른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오차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대신 대부분 온라인몰에서는 ‘1~3c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통해 자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허리둘레는 1인치에 2.5cm로 1~3cm 오차에도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으나 업체 측에서 ‘자체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반품 시 단순 변심으로 취급돼 배송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재는 사람에 따라 측정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류에 대한 사이즈 오차범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의류치수규격’ 고시를 통해 의류 치수 표시의 경우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85, 90, 95 표기나 S, M, L 등 범위 표기를 권장하고 있을 뿐 오차범위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 게 없다.
의류업계에서는 원단,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보니 오차 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라 측은 "유관 부서에 사이즈 가이드 수정을 요청했고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햄을 운영하는 신성통상 계열사 에이션패션은 케어라벨에 나와 있는 허리둘레 70cm는 실제 상품의 둘레가 아닌 추천하는 신체 치수라고 해명했다. 이 바지 원단 특성상 스판이 많이 들어가 치수의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제기된 바지의 실물을 받아 보지 못해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이션패션 관계자는 "허리 둘레 차이가 큰 것은 불량 제품이 맞으나 실물을 받아 보지 못해 판단이 어렵다. 기존에 입었던 바지가 착용하면서 늘어나거나 세탁 후 늘어나는 등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이즈 불량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