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6일 오전에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며 감독 방향성을 소개했다.
특히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과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단계 법안 입법 논의에 대해서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며 "금융위를 비롯한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과 코인마켓사업자 7명,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4명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규제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비롯한 시장 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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