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한 번 구입하면 수 년 사용하는 제품이 구매 한 두달여 만에 주름지고 꺼지는 현상은 품질 문제라고 지적하나 가구업체들은 소파 소재 특성, 사용 조건·방법, 사용감 등에 차이가 있어 무조건 제품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되는 소비자 불만 대부분 설치한 직후보다는 한 두달가량 사용한 뒤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업체들은 소파 제품의 특성과 사용하는 이의 무게 등 조건, 착좌감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교환·환불, 무상수리를 거부해 소비자와 대립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도 다른 가구와 마찬가지로 품질 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1년 이내라면 무상수리나 부품 교환이 이뤄져야 하고 △1년 이후라면 유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면 소파의 꺼짐은 어디부터 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가구업체들의 대응 방식도 상이하다. 일부 업체는 1~1.5cm까지 꺼짐은 내장재(스폰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알기 어려웠다. 또 품질보증 기간 내 변형율이 2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무상수리 해준다는 모호한 기준을 가진 업체들도 있다. 일부 업체는 소재 특성으로 인해 주름,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하기도 했다.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소파 꺼짐 문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방문해 제품을 직접 보고 하자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구업체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꺼짐이나 주름은 단순 변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매 전 안내 받은 내용과 확연히 다를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들이 제시하는 하자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보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품의 특성을 철저히 알아보고 꺼짐 현상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 전 사전 설명이나 안내페이지를 통해 제품 특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고나 안내와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 증거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계약상 청약철회 기간 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