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제선 항공권은 에어부산을 제외한 국적사 대부분 예약 후 24시간까지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내선의 경우 국적사 5곳은 예약 당일 자정까지 취소해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예약 후 24시간까지로 비교적 넉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내 항공사 9곳의 취소수수료 면제 기준을 확인한 결과 국제선은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사는 모두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취소가 가능했다. 에어부산은 결제 당일 자정까지만 수수료가 면제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규정은 항공사별로 상이하며 규정 변경은 고객편의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하게 당일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약센터 혹은 고객문의로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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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5개사가 당일 자정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는 국제선과 동일하게 예매 후 24시간까지 면제됐다.
한 국내 저가항공사 한 관계자는 "몇 년 전에는 국제선도 예매 당일 자정까지만 취소수수료 부과가 면제됐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4시간까지 취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있어 이를 따라갔다"고 밝혔다.
9개 항공사 모두 특가 항공권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다. 다만 항공사 각 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행사나 OTA를 통한 예약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규정은 항공사를 통해 직접 구매한 항공권에만 적용된다"며 "판매처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발 당일에 예매한 표나 무료 취소 시간 이내여도 출발 시간을 넘기면 업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