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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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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0.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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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5일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향후 조각투자와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할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해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기관으로 등록하고 증권사 연계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 및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했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이 금지되고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 될 수 있다는 점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측은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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