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화되고 있는 보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삭제, 추가 등 조례 정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 제2조제3호에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 도민들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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