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 주고 새로 사서 착용한 나이키 축구화가 1시간만에 너덜너덜해졌는데 회사측이 애프터 서비스(A/S)마저 거부하네요"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 나이키가 값비싼 축구화를 팔고 1시간만에 밑창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교환은 커녕 A/S마저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최모씨는 지난달 6일, 동대문에 위치한 나이키 도농 매장에서 21만원을 지불하고 축구화를 구입, 중학교 축구 선수인 아들에게 선물했다.
이틀 후 축구화를 착용하고 운동을 한 최씨의 아들은 축구화를 잠시 벗었다가 깜짝 놀랐다.
착용 첫 날, 한 시간 신었던 축구화의 밑창 접착 부위가 떨어져 신발과 밑창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었던 것.
아들의 신발을 확인한 최씨는 7월 13일 도농 매장에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고 제품 A/S를 요청했다. 매장 직원은 즉시 A/S처리는 불가능하다며 본사로 제품 검사를 보낸후 결과에 따라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일 후 본사 측은 최씨에게 전화 상으로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소비자 부주의로 제품 불량이 발생했다고 판단, 교환 및 A/S가 제공될 수 없다”고 전했다.
납득할 수 없었던 최씨는 나이키 본사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완벽한 A/S를 요구하고, 매장에도 여러 번 찾아가 항의했지만 나이키 본사 측은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씨는 “교환이나 환불은 기대하지도 않지만 착용할 수 있도록 고쳐주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축구화는 신고 운동하라는 신발인데 1시간만에 밑창이 떨어지는 엉터리 제품을 만들고 A/S까지 거부하는 처사를 이해할수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나이키 도농 매장을 만방에 고발하고 나이키 신발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주의해서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현재 해당 축구화를 한국 소비자원에 보내 심사를 요청했으며, 나이키 측의 A/S 거부에 강력 맞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나이키 측 담당자는 "나이키 축구화는 천연잔디, 인조잔디, 맨땅용 세 가지로 용도가 구분돼 있고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치명적인 훼손이 발생할수있다"며 " 최씨가 제품 구입 시 특정 용도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의 경우 천연잔디용 축구화를 구입, 인조잔디에서 사용한 것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제품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담당자는 또 "소비자 A/S요청 시 철저하게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 일을 진행한다.최씨의 축구화는 소비자 분쟁위원회에서 소비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구화 A/S 에 따른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판매시 ‘용도에 따른 구입과 사용’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 제품 설명서에도 표기하고 있으며, 판매 직원을 통해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