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결혼정보회사, 가입할 때는 모범택시로 모셔가 순식간에 처리하더니 탈회 신청은 2달이 넘도록 질질 끌고 있네요"
결혼정보업체 D사의 복잡한 탈회절차가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해약의사를 밝힌 지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안양시 석수2동의 고 모(여.40세)씨는 지난해 8월 7년간의 유럽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혼기를 놓쳐 결혼에 관심이 높았던 고 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회사인 D사에 신상정보를 올렸다.
며칠 후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찾은 고 씨는 1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지난 5월 업체에선 모범택시까지 보내주며 고 씨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 재차 설득했고, 고 씨는 330만원을 지불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담당 직원은 "성혼 회사라 결혼이 성사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 첫 만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업체의 소개로 첫 선을 보게 된 고 씨는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고 씨는 지난 6월 회원 탈퇴의사를 밝혔다. 업체 측은 고 씨를 담당했던 직원이 바뀌었다며 다른 직원의 번호를 안내한 후 두 달 정도를 기다려달라고 통사정했다.
그러나 2개월 후에도 역시 아무 연락이 없어 최초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남기자 다른 직원에게서 연락이 와 "잠시 번호를 빌려 사용 중"이라며 또 다른 직원의 번호를 안내했다.
고 씨는 "계속 담당 직원을 바꿔가며 고의로 환불을 미루는 것 같다. 지난 7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환불이 정해진다는 메일만 받았을 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며 "순식간에 계약이 이뤄지면서 회원탈퇴는 몇 개월이나 걸리는 업체의 영업방식에 화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탈회 건은 관리부로 접수가 되면 가장 가까운 이사회에 상정 된다"라며 "이사회에서 나온 결과를 고객님에게 알려드리고 결과를 수용하면 탈회 확약서를 작성 하고 환불금 입금계좌와 입금일자가 정해진다"고 탈회 과정을 설명했다.
환불지연에 대해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누락된 것 같다. 지난 7월22일 고객에게 메일로 통보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고객에게 정확한 환불규정이 명시된 메일을 재차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