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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는 커터칼 난도질이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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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는 커터칼 난도질이 상책?"
엉터리AS백태.."걸레 만든 뒤 큰소리 또는 벙어리"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09.10.2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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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일부 업체들의 엉터리 AS 행태가 소비자들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내몰고 있다.

엉뚱한 부위를 수리해 제품을 훼손시키는가 하면, 수리할 수록 제품이 더 망가져서 돌아온다는 황당한 사연도 제기됐다.  또 동일한 증상으로 받은 수리 내역이 매번 바뀌어 AS에 대한 소비자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더욱이 미숙한 AS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에도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어김없이 수리비용을 청구해 소비자들을 멍들게 한다.

피해 소비자들은 "부실한 AS에 진저리가 난다. 불량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모든 불편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제품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하자나 연관 있는 부분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업체 측에 무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며 “AS과정에서 발생한 제품훼손도 마찬가지다. 만약 훼손으로 인한 제품수리가 불가할 경우 전액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소음에는 커터 칼 난도질이 답?"


안산시 본오3동의 이 모(남.35세)씨는 지난 7월 인터파크에서 헬스자전거를 25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일주일 만에 오른쪽과 왼쪽 모두 페달축의 볼트가 풀려 운동 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화가 난 이 씨가 제품하자를 이유로 제조업체인 E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3회 이상 동일한 고장이 발생해야만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씨는 한발 양보해 AS를 요구했고 며칠 후 도착한 직원은 제품커버의 홈 부분을 커터 칼로 마구 절단하는 임기응변식 수리로 제품마저 훼손 시켰다. 하지만 이 씨가 지적한 소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씨가 업체에 다시 강력히 환불을 요구하자 "제품 사용설명서에 '설치 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게다가 그동안 불편내용을 사용 후기로 즉각 삭제하고 이 씨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 씨는 "2달 만에 동일고장만 4회, 증상이 9번 발생했는데 어떻게 믿고 사용할 수 있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작성한 사용 후기마저 삭제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모니터 수리하니 인터넷이 먹통!

서울 화곡본동의 유 모(남.30세)씨는 지난 7월 노트북 모니터가 깨져  HP 용산AS센터를 찾았다. 혹 수리과정에서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 하드 디스크까지 분리한 상태로 AS를 받았다.

담당AS기사는 '패널이상'이라고 진단했고 23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았다. 문제는 수리 이후 모니터의 깨짐 현상은 개선됐지만 멀쩡했던 무선인터넷 연결에 이상이 생긴 것.

AS센터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재방문을 요청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재차 방문해 다시 점검을 받았다. 이제 정말 끝이려니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노트북 전원을 켠 유 씨는 눈에 띄게 느려진 노트북의 속도에 허탈해졌다.

유 씨는 "업무를 중단하고 바쁜 시간에 쫓아다니며 유상수리를 받았는데 매번 다른 이상증상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AS를 받을수록 더 엉망이 되어가는 노트북을 쳐다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진다"며 "회사 측에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마저 받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동일하자에 수리내역은 천차만별

경남 김해시에 사는 임 모(남.32세)씨는 지난 2005년 2월경 김해 홈플러스에서 전시품 소니 캠코더를 구입했다.

"전혀 이상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매사원의 설명과 달리 3개월 만에 액정화면에 금이 가는 현상과 화면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AS를 맡겼다.

제품을 수리한 기사는 "수리는 무상으로 처리했고 앞으로 동일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해 재차 수리를 맡겼다. 고객센터 측은 수리 후 6개월이 지나면 유상처리가 된다며 수리비 4만3천원을 청구했다.

임 씨는 "처음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AS받는 것임에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냐"며 따졌지만 고객센터 측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또 임 씨가 확인해보니 고장이 나는 증상과 원인은 동일한데 수리 내역은 매번 달랐다.

수리기사가 임 씨에게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선이 느슨해져 교체했다"고 안내했지만 AS센터 수리내역에는 첫 번째 수리 당시 '충전 불가능, 렌즈커버 동작 불가능 소프트웨어 교환 및 조정, 전면패널 교환'이었고, 두 번째는 'FP(플렉시블케이블)교환 및 청소, 케이블테이프 부착'으로 기재돼 있어 임 씨를 의아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의 캠코더는 1월초 또 다시 말썽을 부렸다. 캠코더를 켜는 순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수리기사는 "전문 사진작가 등이 무거운 기기를 장시간 들고 다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라며 소비자부주의로 내몰았다.

임 씨는 "캠코더는 아이들 기념 촬영을 위해 1년에 한두 번 사용 했을 뿐, 평소에는 케이스에 잘 정리해 두고 있다"며 "전문사진작가가 오래 들고 다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은 아예 없다. 소니는 제품을 1년 마다 고장 나게 만들어 수리비만 챙기는 회사냐"며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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