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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는 환불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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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는 환불 '무풍지대'?
"규정없다" 제멋대로 약관..교육당국 "학습비 기준 적용해야"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5.07 0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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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계약철회 및 환불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만들어 환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방침을 어기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은 동영상 강의 전문 학원에 대해 평생교육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환불을 거절한다해도 학습비 환불 기준에 따라 총 수업시간의 1/2을 넘기 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 "환불은 결제 뒤 5일 이내만 가능" 


강릉시 교1동의 서 모(여.27세) 씨는 지난 3월 26일 토익 공부를 위해 동영상강의 포털 사이트인 챔프스터디에서 34만700원을 결제했다. 이용자가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동영상강의를 단 1차례도 듣지 못했고 앞으로도 수강 계획이 없어 결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4월초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구했다. 상담원은 결제 뒤 5일이 지나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이같은 환불 규정을 본 적이 없던 서 씨는 황당할 뿐이었다.

서 씨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34만원도 큰 돈이다. 일부분이라도 돌려받을 길이 없는거냐”고 호소했다.

챔프스터디 상담직원은 “결제 이후 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강의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다 환불을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팝업창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업계의 환불 방식과 비교하여 만든 규정으로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또 "최근 환불 기한이 7일로 변경됐으며 이번 사례와 별도로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약관 변경을 진행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4월 23일부터 '서비스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회 이상 강의의 경우 2회분 이하, 20회 미만 강의의 경우 1회 이하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제기하는 청약철회에 대해 철회를 허용한다'는 이용약관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적용하더라도 소비자가 결제일로부터 10일 뒤 환불을 요청한 내용으로 환불 의무가 없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 밖에 드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른 동영상 강의 업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메가스터디는 3강 이상으로 구성된 강좌의 경우 2강 이하 수강한 경우, 3강 미만으로 구성된 강좌의 경우 1강 이하를 수강한 경우 환불 가능했으며 단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환불을 요청해야 했다.

                                      (사진=챔프스터디 이용약관 중 청약철회에 관한 부분)

교육청 "총수업시간 3분1 이전 환불 가능"

챔프스터디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학원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돼 학원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학원처럼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업체가 정한 약관에 따라 임의로 환불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이같은 사례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나머지 수강료인 2/3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업체들이 처음에는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약관을 만들어 신고하지만 교육청에서 매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시정안내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표미라 연구사는 "강남교육청에서 안내한 대로 전체 수강기간에 따라 일부라도 환불이 가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시설과 오프라인 학원은 학습방법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으로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소개했다.

*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 기준

실제로 이같은 학습비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주는 원격평생교육시설도 있었다.

에듀윌의 경우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초과한 경우로 환불 기준이 구분돼 있지만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학습비의 1/2을 환불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진=원격평생교육시설 에듀윌의 환불 기준)


따라서 동영상강의 전문 학원과 환불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약관을 확인 한 뒤 학습비 환불 규정에 맞춰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

 

만일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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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56 2010-05-09 10:20:35
소비자 피해규정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영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였는데요 역시나 자기네들이 만든 약관에 의해 환불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해보니 규정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기자분이 맞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조사를 하시고 기사를 내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