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계약해지했는데 카드단말기 사용료 계속부과
상태바
계약해지했는데 카드단말기 사용료 계속부과
  • 차정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24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에 가맹했던 업소가 폐업을 하며 전화로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조회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연남동에 사는 장 모(여.28세)씨는 지난 2월 10일 운영하던 노래방을 폐업해 업소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 조회기(단말기)회사인 I사에 이를 통보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바쁜듯 "사용료는 정지시켜 드리겠다"며 "3월달에는 요금이 한번 더 빠져 나갈 것"이라고 간략히 안내했다, 단말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장 씨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통보받은 대로 3월 초 사용요금 1만1천원이 빠져 나갔고 장 씨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5월 4일 통장에 돈을 입금하자 단말기 사용료 명목으로 1만1천원이 즉시 빠져나갔다. 그동안 단말기 요금이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었던 것.

이틀 후인 6일 다음달치 사용료가 또 다시 부과됐고 화가난 장 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담당자를 바꿔주겠다"며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며 통화를 회피했다.

지난 12일 결국 담당자와 통화가 됐고 "단말기를 택배로 보내야 사용 중지 처리가 된다"고 뒤늦은 안내를 받았다. 장 씨가 "그런걸 왜 이제야 말해주느냐"며 환불을 요구하자 "2월달에 통화한 기록이 없다"며 항의를 일축했다.

이후 통화는 언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상담원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후 다시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업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장 씨는 단말기를 택배로 보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다. 택배를 보냈다가 또다시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것 같았기 때문.

이에 대해 I사 관계자는 "2월달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어 환불은 불가하다. 단말기를 보내야 계약이 종료된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반복했다.

결국 20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중재로 단말기를 보내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사건은 해결됐다.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업체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회수되야 계약이 종료 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