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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수입했으나 판매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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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수입했으나 판매는 안했다"
'지각리콜' 소송서 판매사에 책임전가..유압펌프 폭발 논란도 제기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7.0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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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국내에서 도요타 차량의 '지각리콜'로 인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도요타코리아가 8일 열린 공판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요타코리아 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앤장 측 강 모(남) 변호사는 "도요타코리아는 일본 도요타로부터 차량을 수입하는 회사일 뿐,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한 주체가 아니다"며 "원고에게 차량을 판매한 차 모(남)씨는 딜러업체인 LS네트웍스 소속으로 도요타코리아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요타코리아는 이날 공판에서 또 '국내에는 리콜대상 차량이 없다'고 했지만, 뒤늦게라도 리콜을 실시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을 펼챘다. 

특히 원고인 허 모(남.61세)씨 또한 회사 측이 실시한 리콜에 응했으므로 허 씨가 주장하는 캠리 차량의 문제점은 모두 시정됐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도요타코리아의 이 같은 대응은 지각리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법리를 내세워 배상책임을 면하고 보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엄청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허 씨는 "지난 4월 도요타코리아 측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을 당시 '국내 리콜대상 차량이 없다'고 한 판매원 차 씨의 주장은 회사 측의 입장이라는 답변을 했었다"며 "이제 와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씨는 작년 9월 캠리를 사전구매한 뒤 두 달 뒤인 11월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페달에 걸릴 수 있는 문제로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다는 소식에 판매원과 도요타코리아 측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번번이 '국내 생산 차량은 미국서 판매된 차량과 달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허 씨는 이를 믿고 올 1월 캠리를 인수했으나 3개월 뒤 국내에서 캠리 차량에 대한 리콜이 이뤄지자 도요타코리아가 사기판매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본지 7월6일자 기사 참조: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05991&cate=car&page=)

이날 공판에 대한 판결문은 22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리콜 대상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도요타 캠리>


도요타코리아 운전자 생명과 직결된 중대결함 은폐?

한편 이날 공판에서 허 씨는 도요타코리아가 바닥매트 외에 또 다른 중대 결함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허 씨는 지난 4월 캠리 차량의 시동을 거는 찰나 굉음을 동반한 급발진을 경험했고, 그같은 현상이 유압 펌프 고장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됐다.

이에 앞서 중국에서 유압 펌프가 폭발해 운전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해 차량 결함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4월20일 중국 언론인 신문망(新聞網)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께 도요타 캠리 2.4(중국모델명 가메이)가 주행 중 유류압력 펌프가 폭발해 운전자의 한 쪽 다리가 절단됐다고 한다.

허 씨는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유압펌프의 문제로 자신 또한 사고를 겪었음을 들며 "결함조사를 벌인 뒤 리콜에 나서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요타코리아 측은 "유사 민원이 제기된 적 없다"며 "결함을 은폐할 이유도 조사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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