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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물품 분실 후 "티켓이라서 보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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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물품 분실 후 "티켓이라서 보상 못해"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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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영화 및 행사 관람 티켓 등 사용기한이 있거나 현금전환이 가능한 물품은 택배로 보낼 수 없으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물품을 보냈다면, 분실사고가 발생하더라고 보상받을 수 없다.

엉뚱한 곳으로 배송된 택배의 내용물이 티켓인 것과 관련, 소비자와 택배사 직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원시 천천동의 정 모(여.30세)씨는 7월13일 A4 사이즈 서류봉투에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모 행사 관람 티켓 7장을 넣어 현대택배를 이용해 택배를 보내려 했다.

정 씨에 따르면 당시 택배를 접수 받는 직원이 내용물을 묻기에 티켓이라고 대답했다. 직원은 물품 부피가 작으면 분실 위험이 있다며  쇼핑백에 덧대 부피를 크게 만들어 접수했다.

그러나 택배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수자가 티켓을 받지 못해 행사 관람을 하지 못한 것.

정 씨는 행사관람비가 1만2천원임을 들며 7장분 8만4천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를 수령했던 직원은 물품의 부피를 키우는 작업은 했지만 내용물이 티켓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맞섰다.

현대택배 본사 측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대택배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입장차이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조정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래 티켓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규정상 취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부피를 키우는 작업을 했다면 내용물에 대해 한 번 쯤은 물어봤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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