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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동부화재 믿었다가 경찰에 신고 당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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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동부화재 믿었다가 경찰에 신고 당했잖아"
  • 유재준 기자 leon@csnews.co.kr
  • 승인 2010.08.1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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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기자] 동부화재(대표 김순환)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상대방에게 경찰 신고를 부추기는 바람에 벌금을 물게 됐다는 황당한 제보가 접수됐다.

인천 강화군의 오 모(여.36세)씨는 지난 6월 20일 초등학교 4년생인 딸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던 중 추월을 시도하다 선두리 부근에서 오토바이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다.

자신이 가입한 동부화재에 사고를 접수한 오 씨는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잘 이뤄져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졌다.

오 씨는 사고 발생 이틀 뒤 자신의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3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자비로 해결했다.

사고 일주일 후 오 씨는 동부화재 대물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는 ‘상대방 측 과실도 40% 정도 인정될 수 있으니 자차 접수를 하라’며 ‘그래야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 여부를 판가름할 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 씨는 정비소에서 자비로 수리를 마친 사실을 담당자에게 설명했으나 ‘자차접수를 한 뒤에 수리비를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오 씨가 시킨대로 자차 접수를 끝낸 뒤 자차 담당자로부터 ‘자동차를 언제, 어디에 맡길 것이냐’, ‘왜 빨리 수리센터에 차량을 넣지 않느냐’는 등의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후 오 씨는 경찰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오토바이 피해자 A 씨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신고를 했다’는 것.

인사 처리는 이미 끝났고, 대물만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던 오 씨는 지난달 26일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다시 만난 A 씨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A 씨의 전언에 따르면 사고일로부터 2주 이상 경과한 뒤 자차 담당자로부터 ‘오 씨가 동부화재 쪽으로 항의를 하고 있어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는 식의 안내를 받았다고.

A 씨는 “가해자가 사고를 100% 인정하지 못해 딴지를 건다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당시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고서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오 씨는 “도대체 보험에 왜 가입했는지 모르겠고 사실이 아닌 말을 상대방에게 해 고객의 뒷통수를 치는 이런 행동이 불쾌하다”며 “현재 경찰에 사고 접수까지 돼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사실 확인에 들어간 상황에서 동부화재 관계자들이 거듭 방문 요청을 해오는 바람에 오 씨는 지난 6일 면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오 씨는 자신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 재차 확인을 요구했으나 동부화재 관계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전체적인 불만에 관해 사과했다”며 “아직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해명했다.

오 씨는 “만약 자신들이 떳떳했다면 '죄송하다'며 찾아올 필요도 없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믿고 의지해야할 보험업체에 이런 일이 발생해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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