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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가족 통장서 미납요금은 왜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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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가족 통장서 미납요금은 왜 빼가?"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8.2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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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티브로드가 가족이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계속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티브로드 측은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 된다던 것과는 달리, 정작 미납금은 가족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안산시 이동의 정 모(여.41세) 씨는 최근 통장을 정리하던 중 ‘티브로드’로부터 38만원 상당의 미납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4년 전부터 티브로드의 인터넷과 케이블TV를 이용해왔지만 매달 연체료 없이 요금을 내왔기 때문에 정 씨의 황당함은 더 했다. 

확인결과 2006년 남편의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과 케이블TV가 해지가 되지 않아 8개월 정도의 미납금이 청구된 것. 당시 정 씨의 남편은 직장문제로 지방에서 홀로 생활하게 됐고 정 씨는 자녀들과 타 지역으로 이사했다.

업체 측에 해지를 신청하자 남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든지,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증명서를 보내라고 했다. 가족 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대신 해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정 씨의 남편은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업체 측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 씨는 업체 측의 해지거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티브로드’에 신규 가입했다.

티브로드는 이 때 입수한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정 씨의 통장에서 미납요금을 빼간 것이다. 

정 씨는 “해지의사를 밝혔지만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요금을 인출한 건 부당하다”며 항의한 후에야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사를 하며 이전신청을 하자 또 다시 36만원이 넘는 요금이 무단으로 인출됐다.

결국 정 씨는 항의 끝에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연이은 업체 측의 황당한 일처리에 실망감을 전했다.

정 씨는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해 문제가 됐으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건 고의가 아니냐. 아무런 통보 없이 몰래 결제하는 업체 측의 영업방식에 기가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티브로드 측에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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