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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가 OK한 '보험금' 내놔"..흥국화재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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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가 OK한 '보험금' 내놔"..흥국화재 "사실 아냐"
  • 송정훈 기자 song2020@csnews.co.kr
  • 승인 2010.09.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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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송정훈 기자] 우발적 폭행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당초 보험업체 상담사가 보상이 된다고 대답했는데 사건 심사를 맡은 손해사정업체가 이를 뒤집고는 이의를 제기하자 금전적 해결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사는 이 모(여.41세)씨의 아들은 지난 5월 23일 이웃과 몸싸움을 벌였다. 아래층에 세 들어 사는 A씨가 마당에서 물건을 부수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 씨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려다 벌어진 폭행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아들은 손이 물려 찰과상을 입었고 코뼈가 부러졌으며 A씨는 난관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쌍방과실 책임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에 이 씨는 흥국화재(대표 김용권)에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해 A씨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약관이나 상품내용을 봐도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는지 잘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흥국화재 상담사는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씨는 A씨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입원.치료비 등 8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흥국화재에서 보험금 산정을 위임한 (주)최종손해사정이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발생했다. 최종손해사정 측에서는 이번 건이 폭행사건이라 보상할 수 없다면서도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것은 맞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놨다.

이 씨는 상담사의 답변을 내세워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글을 7월 10일 게재했다.

그러자 손해사정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직원은 아니지만, 흥국화재 상담사의 과실을 인정한다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회사 차원에서 3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한다. 국민신문고에 기제한 항의글을 삭제하는 조건이었다.

이를 거부한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 환청 증세가 있었고 그날 아들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했다”며 “고의적 사고가 아닌데도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사건이라 보험료 지급이 안된다고 해도 부실하게 상담한 흥국화재 측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화재측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으면서 폭행사건만 문제삼는 것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위로금으로 합의를 하려는 게 제대로 된 보험사고 처리자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흥국화재 측은 “어떤 보험 상품도 폭행사건에 대해 보상해주지는 않는다”며 “상담사가 이런 사실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킨 것으로 안다”고 이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고객과 금전합의를 꾀하는 일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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