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영화관에서 흉기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영화관람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다른 관객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김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모 영화관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관람 중 앞좌석에 앉은 박모(37, 여)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영화관람에 방해가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흉기로 박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평소에도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일부러 앞좌석이 빈 곳을 찾아 앉았는데 관람에 방해가 돼 화가 났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관은 흉기소동으로 인해 상영 1시간만에 중단됐다. 이에 영화관 측은 관람객 200여명에게 입장료롤 전액 환불했다. (사진=캐러비안의 해적)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