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봤던 한 금융 소비자가 개인정보유출을 의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9일 경북 김천시 월곡리 거주 김 모(남.50세)씨에 따르면 그는 H 대부중개로부터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니 서류먼저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가 이후로 수도 없는 스팸문자와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김 씨는 “업체에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번호,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등 중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냈었다”며 “무조건 대출을 성사시켜줄 것처럼 말하고 하루정도 심사를 하더니 ‘거절됐다’는 말 한마디를 전한 다음 연락이 되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로 끊임없이 다른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 권유 전화가 걸려와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대출이 될 것처럼 이야기해 우선 개인정보부터 수집하고 그 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하거나 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며 “단속을 강화해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H대부중개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관계자는 “현재 대출모집인에 대한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 중이며 고객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로 규정돼있어 소송을 통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