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멤버 한경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관련 항소를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에 따르면 한경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선’은 21일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경 측은 지난해 12월 소장에서 “계속되는 해외 콘서트 일정 등으로 2년 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했다”며 “전속계약에 있어서 SM이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경 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1년여 간 이어진 양측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됐다. 현재 한경은 중국에서 솔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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