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경찰 수사 "시민이 고발해~"
방송인 김제동이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김제동이 한 시민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제동을 고발한 시민 임 씨는 고발장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투표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며 “이런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제동은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 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제동은 지난 10월 26일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 놓은 채 사진을 찍어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어 김제동은 트위터를 통해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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