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손해보험 업계의 ‘과장광고’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손해보험 과장광고 적발 사례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 9개 손해보험사가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손해보험 과장광고 적발 사례가 3건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4월 CJ ENM은 홈쇼핑 보험 판매 방송에서 DB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부적격 광고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메리츠화재와 롯데홈쇼핑이 각각 ‘건강보험 및 운전자보험 온라인 상품광고’와 ‘롯데손보 판매방송’에서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해 제재금 750만 원 부과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손해보험 전체 과장광고 적발 사례 중 8건은 자동차보험 온라인 상품광고, 나머지 1건은 운전자보험 온라인 상품광고에서 나왔다.
이번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로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한화손해보험(200만 원), 흥국화재(200만 원), 현대해상(200만 원), DB손해보험(200만 원), AXA손해보험(100만 원)에는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5년 이후 손해보험 과장광고 적발 건수는 연간 평균 10여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듬해인 2019년에는 4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3건에 이어 하반기에 7건이 추가로 적발돼 총 10건의 심의규정위반 사례를 기록했다.
반면 생명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발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되면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실태가 매우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간 평균 과장광고 적발건수도 2건 이하로 집계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박관훈 기자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손해보험 과장광고 적발 사례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 9개 손해보험사가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손해보험 과장광고 적발 사례가 3건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4월 CJ ENM은 홈쇼핑 보험 판매 방송에서 DB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부적격 광고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메리츠화재와 롯데홈쇼핑이 각각 ‘건강보험 및 운전자보험 온라인 상품광고’와 ‘롯데손보 판매방송’에서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해 제재금 750만 원 부과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로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한화손해보험(200만 원), 흥국화재(200만 원), 현대해상(200만 원), DB손해보험(200만 원), AXA손해보험(100만 원)에는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5년 이후 손해보험 과장광고 적발 건수는 연간 평균 10여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듬해인 2019년에는 4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3건에 이어 하반기에 7건이 추가로 적발돼 총 10건의 심의규정위반 사례를 기록했다.
반면 생명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발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되면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실태가 매우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간 평균 과장광고 적발건수도 2건 이하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