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브랜드임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정품인증서로 확인된 정품'이기에 불가하다며 업체들이 퇴짜를 놓기 때문이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품과 정품은 생산 및 제조라인이 아예 달라, 가품 형태로 제조된 정품은 있을 수 없다"며 "공개된 자료 기반으로 가품여부를 구별하면 된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6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조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402만개가 시중에 유통·판매됐다고 밝혔다. 허가 받지 않은 마스크 400여 만개는 ‘퓨어블루’, ‘휘퓨어’, ‘클린숨’ 제품의 포장지로 포장, 판매되는 ‘포장지 갈이’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이런 이유로 가품 가능성이 큰 이들 제품들에 대해 환불요청이 쇄도하지만 업체들은 판매자들로부터 정품확인서‧유통경로확인서 등을 받고 확인절차를 진행했으며 결과 정품이 인증돼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들 가품과 정품 판단 두고 혼선..."정품 맞다해도 불안" 호소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초 위메프를 통해 ‘클린숨 황사마스크’를 구입했다. 그러나 10월 29일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무허가 마스크 제품과 본인이 구입한 마스크브랜드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적발된 제품과는 다른 정품”이라며 거절당했다고. 김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발표된 제품의 브랜드인 만큼 믿을 수 없고 불안하다”며 분개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티몬을 통해 구입한 ‘퓨어블루 마스크’가 식약처에 적발된 무허가 마스크 브랜드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업체 측은 환불 요청에 “식약처에 인증 받은 정품”이라며 거절했다. 김 씨는 “티몬의 말만 믿기에는 뉴스 제보된 가짜 마스크와 모양이 같아 너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지난 7월 쿠팡에서 구입한 ‘퓨어블루마스크’가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무허가 마스크와 동일한 브랜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식약처의 자료를 토대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가품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했다.
이 제품 역시 식약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명백한 가품이다.
그런가하면 소비자가 무허가 제품으로 의심한 제품이 정품인 경우도 있었다.
수원 권선구에 거주하는 곽 모(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8월 쿠팡을 통해 주문한 ‘퓨어블루 마스크’가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무허가 마스크 제품 브랜드 임을 알게 됐다. 업체 측에 수차례 환불 요청했지만 쿠팡에서 판매된 제품은 ‘정품’이라며 거절했다고. 곽 씨는 “업체 말 만 믿고 있다가 설령 이 제품이 가품이면 어쩌냐”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안고 가야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 업체들 ‘정품확인서’로 환불 결정...식약처 “정품‧가품 관계없이 환불조치 요망” 협조 요청
대형 온라인몰 관계자들은 판매처를 통해 정품확인서를 요청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환불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티몬 관계자는 “판매자들에게 정품확인서를 요청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민원건 역시 정품으로 확인돼 환불처리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판매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판매자들은 제조업체로부터 '허가된 공장에서 제조된 정상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당사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일부 무허가 마스크의 외형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혼입된 점을 확인, 현재 이를 구제하기 위해 파트너사 및 제조업체를 통해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이 아닌 일반상품의 경우 판매업자에게 유통경로확인서를 요청해 확인 작업을 했다”며 “교환 및 환불 문제는 소비자와 판매자간 해결해야 하지만 최대한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업체 측은 판매된 제품이 ‘정품’인 경우 판매자를 대상으로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가 된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라면 식약처가 제공하는 정품‧가품 구별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가지 가품중 하나인 '휘퓨어 마스크'의 경우 앞면 곡선과 뒷면 코편 상단을 주목하면 된다. 진짜 마스크는 앞면 곡선의 사이가 가품과 비교해 떨어져 있고 뒷면 코편 상단의 중앙이 반원형태로 오목한 반면 가짜 마스크는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클린숨은 앞면의 엠보가 삼각형 형태다. 뒷면 코편 상단 중앙은 반원 형태로 파져 있다. 가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픈마켓서 구입한 마스크가 가품일 시 교환, 환불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정품일 경우 이를 해줘야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번 이슈로 소비자 불안감이 크고 환불 요청이 많은 만큼 정품일 지라도 환불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오픈마켓 측에 협조문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티몬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품, 가품 관계없이 환불 요청 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적극 협조하며 정품이 입증되더라도 환불 등을 진행해 소비자 구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포장지 바꿔치기 기간 중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치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