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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몰서 산 나이키 운동화, 밑창 닳은 헌 신발...글로벌 톱 브랜드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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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몰서 산 나이키 운동화, 밑창 닳은 헌 신발...글로벌 톱 브랜드 맞나?
5% 할인쿠폰 보상...사실 관계 파악 중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3.01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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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공식몰에서 새로 산 운동화가 밑창이 닳아 있는 등 누군가 신은 흔적이 확연해 소비자가 분노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나이키 플래시 세일 기간인 지난 2월 3일 나이키 공식몰에서 에어맥스 운동화를 구매했다. 정가는 21만 원이지만 할인 받아 절반가인 약 11만 원에 살 수 있었다. 

부푼 기대로 배송된 운동화 상자를 열어 본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운동화 밑창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있었고 갈라지고 닳아 새 운동화로 보기 어려웠다.
 

▲ 나이키 공식몰에서 구매한 운동화의 군데군데 스크래치 등 누군가 신은 흔적이 명확하게 있었다. 
▲ 나이키 공식몰에서 구매한 운동화의 군데군데 스크래치 등 누군가 신은 흔적이 명확하게 있었다

세일 기간이라 단순 재고가 아닌 반품 운동화를 판매한 게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밑창에 상처가 많아 전시용 제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김 씨는 나이키 고객센터에 따져 물었고 상담원은 하자 제품이 배송된 것을 인정했다. 담당자는 "회사 방침상 교환은 불가능하며 반품만 가능하다. 대신 5% 할인쿠폰을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세일이 끝나 5% 할인쿠폰을 써도 본래 구매한 가격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다.
 

▲ 새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 밑창이 갈라지고 닳아 있어 새 운동화로 보기 어렵다  
▲ 새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 밑창이 갈라지고 닳아 있어 새 운동화로 보기 어렵다  

김 씨는 결국 반품하고 같은 운동화를 구매하진 않았다.

그는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내주지 않은 나이키 잘못인데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서 "세일 제품이라고 하자 있는 운동화를 보내도 상관없는 건가"라며 어이없어 했다. 

나이키 코리아 측은 공식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회사 방침상 색상·사이즈 교환이나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이 불가하며 주문 취소 후 재주문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착용 흔적이 있는 하자 제품이 배송된 이유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 중으로 확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또다른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소비자에게 반품된 운동화를 잘못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대응 방식은 나이키와 달랐다.

오픈마켓 주문 배송라인에 반품된 제품이 잘못 섞여 들어가 소비자가 헌 운동화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브랜드 측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체적인 물류 관리 시스템과 검수·검품 체계 재검토라는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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