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경기 성남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월 온라인몰에서 100% 천연 성분을 강조한 헤나 염색약을 약 1만5000원에 구매했다. 염색약을 머리에 도포할 때 무척 가려웠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머리를 헹구고 난 뒤, 두피부터 눈 점막, 코 등에서 극심한 가려움증이 시작됐다. 병원에서도 '염색약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단순 알레르기 반응'이라며 거절당했다. 이 씨는 “소비자가 겪은 증상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환불을 거절해도 되는 건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100% 천연성분’, ‘자연제품’으로 강조하고 있는 염색약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PPD(P-페닐렌디아민)는 염색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분이어서 '천연'을 강조하는 염색약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함유돼 있다. 하지만 항원성이 강해 접촉성 피부염, 두피질환, 부종, 탈모 등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고된 성분이다.
염색약을 고를 때는 자연, 천연 등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성분명을 살펴 부작용 유발 물질이나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염색약 사용 전에는 반드시 동봉된 패치를 이용해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전 체크해야 한다.
실제 인터넷 자연성분 염색약을 검색한 결과 제품 중 절반 가량은 PPD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상세페이지에 ▲오징어 먹물 염색 ▲자연유래성분 ▲암모니아 무첨가 등 자연 성분만 함유돼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동일 성분이 중복 나열돼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 제품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나머지는 '상세페이지 성분 첨부'라며 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상세페이지에는 성분에 대한 고지가 없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염색약 시장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체뿐 아니라 동성제약 등 제약사와 수십개의 중소업체가 난립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염색제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대형업체들은 비교적 환불이나 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편이었지만 중소업체들의 경우 소비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온라인몰보다는 홈쇼핑에서 비교적 환불이 잘 이뤄지는 등 구매처에 따라서도 보상 여부가 달라졌다.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보상은 물론 환불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오픈마켓 형식의 온라인몰과 개인 쇼핑몰의 경우 대형 홈쇼핑과 다르게 보상 체계가 비교적 미흡해 개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한 온라인몰에서는 자연 성분으로 구성돼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염색약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정작 성분에는 알레르기 주요 유발 성분인 PPD(P-페닐렌디아민)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PPD외 페닐페디아민, 메칠-5-히록시에칠아미노페놀, 톨우엔-2,5-디아민, 페닐렌디아민설페이트, 메칠아미노페놀, 프로필렌글리콜, 아미노페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염모제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염모제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용 기준치 이하로만 함유된다면 문제될 게 없어 소비자가 직접 꼼꼼히 염모제 성분을 살피는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염색약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통해 피부에 이상 여부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패치테스트는 팔의 안 쪽이나 귀의 뒷부분에 염모제를 100원짜리 크기만큼 발라 24시간 이상 지켜보며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일 패치테스트 중 가려움증,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물로 헹구어내고 증상이 심할 경우 얼음찜질을 하되 병원에 즉시 방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