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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의 그늘...'위험작업' 거절로 에어컨 실외기 수리 비용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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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의 그늘...'위험작업' 거절로 에어컨 실외기 수리 비용 눈덩이
작업자 안전 담보 필요...소비자 이중으로 부담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08.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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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캐리어에어컨 실외기가 고장 났는데 기사들의 안전 문제로 수리를 받지 못했다며 황당해 했다. 현장을 방문한 기사들은 실외기 설치 위치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김 씨가 사다리차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소용 없었다. 김 씨는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 수리를 거절당해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2.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LG전자의 에어컨이 고장 나 본사 서비스센터에 AS를 접수했다. 현장을 찾은 기사는 실외기가 고장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실외기를 실내로 들여야 하는데 위험하다 보니 창호업체에서 발코니창을 제거한 뒤에야 수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탈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하면 작업이 너무 위험해 중대재해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며 "십여 만 원에 달하는 섀시 탈거 비용까지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며 황당해 했다.
 
#3. 대구 달서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삼성전자 에어컨이 고장나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다. 방문한 기사는 실외기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베란다 안쪽으로 옮겨야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실외기를 옮기는 비용만 대략 20~25만 원 가량 든다고 한다. 부품값과 맞먹는 셈이다. 수리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여름철 에어컨 AS 문의가 폭증하는 가운데 실외기 탈착 등 위험 작업은 수리를 거절하거나 추가 비용이 청구돼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수칙이 강화돼 수리 과정 중 위험한 작업을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부분 사설업체가 실외기 시공을 잘못해 발생한 문제는 본사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보니 오해를 빚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 났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예 수리받지 못하거나 섀시 탈착 등 추가 비용을 물어야 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중·고층 건물의 경우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여야 하는데 해당 작업을 서비스 기사가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소비자들이 개별로 창호업체를 부르거나 실외기만 별도로 탈부착해 줄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다 보니 불만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설치할 때는 문제없이 실외에 부착해놓고 수리를 요구하자 '안전' 문제로 제한하다 보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사들의 고충이나 안전 문제도 이해하나 소비자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에어컨 등 주요 가전업체들에 따르면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내부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스카이차량(사다리차량) 또는 사다리를 통해 실외기를 지상으로 내린 뒤 수리 ▲실외기를 실내로 옮겨 수리한 뒤 다시 실외로 배치 등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전업체 3사 모두 필요한 경우 스카이차량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스카이차량이 닿지 않거나 진입이 어렵다면 수리기사의 안전이 보장된 곳에 실외기를 내려놓았을 때만 수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실외기를 실내로 옮겨 수리할 경우에는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 절단하거나 늘여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리 비용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이하고 서비스 비용이기에 기성품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물론 스카이차량 이용과 실외기를 실내로 옮겨 수리하는 방식 모두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바로 '안전상의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기사들의 추락사가 잇따라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매뉴얼을 강화해 안전 장비나 고소작업차 설치가 불가능한 곳 등 위험이 높은 환경에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같은 이유로 실외기를 수리할 수 없을 경우 감가상각으로 환불해준다는 입장이다.

사설업체에게 수리를 넘기는 이유에 대해선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전업체들은 실외기 수리에 있어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처음 에어컨을 시공할 때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식 매장에서 에어컨 구매 시 직접 계약된 물류 업체를 통해 시공한다. 그 외에는 각 매장이나 대리점이 계약한 사설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에어컨 시공 자체를 사설업체가 진행해도 향후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을 때 제약이 생기진 않으나 에어컨 시공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 원활한 AS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공신력이 있는 매장에서 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에어컨을 고르는 게 우선이며,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를 처음부터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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