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충남 아산에 사는 박 모(남)씨는 2017년에 산 LG전자 TV의 번인 증상이 지난 달부터 심해져 AS를 요청했다. 기사는 부품 단종으로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감가상각해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처음 구매할 때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만 보상받아 새제품을 사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TV라면 최소 10년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표했다.
#사례 3. 원주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19년 10월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를 구입했다. 색상 변경을 원할 때 언제든 패널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이 씨는 최근 산 김치냉장고와 냉장고 색깔을 맞추려고 패널 교체를 문의하니 부품이 단종돼 구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씨는 “더이상 2019년도 패널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패널을 교체해 쓸 수 있단 점이 마음에 들어 구매했는데 패널이 4년도 안돼 단종돼 쓸모없게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이 고장났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대형가전은 통상 10년 가까이 쓴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구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제품임에도 부품이 수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이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해주긴 하나 동급의 제품을 새로 구매하기엔 역부족이다보니 불만이 더 크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가전제품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들에서 이같은 문제가 빈번하다. 10년 가까이 사용해 부품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구매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 소비자 단골 불만 소재 중 하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부품 보유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이다.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등 소형 가전은 3년, TV와 냉장고는 9년으로 가장 길고 에어컨은 8년이다. 전자레인지, 정수기, 세탁기 등은 7년, 선풍기와 카메라는 5년, 스마트폰 4년의 부품 보유기간이 설정돼 있다.
부품 보유 기간은 제조일로부터 산정하지만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단종 등 이유로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못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 시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제품 교환이나 환급해주되 이때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교환해주도록 기준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해준다.
제조사들 대부분 이 규정에 따라 단종된 제품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대다수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커 주로 수요가 많거나 신제품 위주로 부품을 확보해둔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쿠쿠전자, 오텍캐리어, 파세코, 신일전자 등 대부분 가전사들이 마찬가지다.
단종 등 이유로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제품 잔존가치에 구입가의 최대 10%를 가산한 보상금을 소비자에 지급한다. 잔존가치는 구매가에서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를 제외한 금액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품만 교체하면 멀쩡히 쓸 수 있는 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을 사야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불만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급사에서 부품이 단종되거나 일시적으로 수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정에 근거해 보상을 진행하고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부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부품 수급이 7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원한다면 감가상각해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세코는 “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 기간, AS 처리 기준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니아 관계자는 “제조사는 신형이 계속 나오다 보니 소비자 수요가 많은 제품 위주로 재고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혹여 재고가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쿠폰 등을 지급해 불만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