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전남 담양군에 사는 윤 모(여)씨는 근무처인 요양원에 브리핑영업을 온 NH농협생명 설계사의 '복리 이자를 주는 저축성상품'이라는 말에 혹해 한 보험상품을 들었다. 이후 7년을 납입하고 3년을 기다려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고 중도 해지시 손해가 발생하는 보장성 종신보험임을 알게 됐다. 윤 씨는 설계사가 보험대리점(GA) 소속 이었음에도 농협은행 직원으로 오인케 했다고 항의했다. 윤 씨는 "나이가 곧 70세가 되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보장성 종신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현재 해당 민원은 금감원에 이첩된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3#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병원 치료 후 보험금 지급 문제로 연락 온 KB라이프생명 설계사에게서 상품 가입 권유를 받았다. 이 설계사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며 김 씨에게 가입을 권했다. 이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던 김 씨는 해지와 함께 납입한 보험료 환불을 요청했으나 보험료 미납 문자메시지만 계속 오는 상황이라고.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을 검토 중이며 판매과정에서 이상은 없었고 자필서명과 약관 전달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이어서 '저축'과는 거리가 멀지만 일부 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에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설계사의 '복리' '연금' 등 말만 듣고 가입하는 데다 보험증권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
20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수십건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게 5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을 다투는 갈등 25% ▷명의도용이 10% ▷기타 15%로 집계됐다.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험상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민원이다. 명의도용은 보험 가입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면 보험료를 대납해준다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다. 기타로는 보험 증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주를 이뤘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DGB생명, KB라이프생명, DB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 등 대부분 보험사가 갖고 있는 소비자와의 분쟁 요소다.
◆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보험...해약시 원금 못 건져 '주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목돈 마련 상품이 아니다.
특히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된다. 위험보험료란 사망보장 명목이며 사업비는 모집인 수수료 등 상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그렇다보니 일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때 역시 일반 연금보험보다 연금 적립액이 적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를 구제할 방안도 나와 있다.
만약 설계사가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이행 위반'에 해당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종신보험 수익률이 높아 은행 예적금보다 재태크 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일부내용만 교부할 경우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할 경우도 부당권유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 설명의무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만약 보험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경우, 자필서명을 하지않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설계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소법상 설명 의무에 따라 종신보험을 오인토록 한 내용이 있다면 해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