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오 모(여)씨 역시 지난해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을 신청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어플명이 '파론'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오 씨는 상담원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항상 통화중으로 나와 답답한 상태라고. 앱상에는 아직도 2차 심사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황이다.
사례 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 모(남)씨는 지난해 롱기스트 앱을 통해 홀인원 상금을 신청했고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있다. 주변에서도 미지급 상황이 잦던터라 상담원에 지속 통화연결을 시도했고 운좋게 연결됐으나 "상금 지급을 기다리기 싫으시면 취소하고 해지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장 씨는 "스크린 홀인원시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과 다르게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가 없으니 세월아 시간만 때우다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것 같다"고 비판했다.
골프연습장 예약 시스템 업체 '롱기스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약속했던 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끓고 있다.
현재 서비스명을 롱기스트에서 파론(PARON)으로 변경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상금 지급 심사는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광진구청 관계자는 "미지급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9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롱기스트 상금 미지급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해도 64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했으나 약속된 홀인원 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롱기스트가 '파론'으로 서비스명을 변경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상금 지급 민원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새로운 제보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롱기스트는 지난 4월1일 파론(PARON)으로 서비스명을 변경하고 해외골프, 커머스, 숏게임/필드레슨 등 통합 골프플랫폼으로 재출시했다고 공지했다.
기자 역시 상금 미지급에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롱기스트 대표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이라는 안내가 나온 후 통화가 종료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로 상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속출했고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을 이유로 상금 지급 지연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상금 미지급으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잦자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인 광진구청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실내스크린에 해당하는 상금에서는 일부지급이 된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는 당시 시정요청했던 지자체인 광진구청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진구청 측은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조치한 5월 당시 인원 중 절반 이상은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롱기스트에서 유선으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급할 것이라고 확인을 받은 상황이라 현재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들은 1년 넘게 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심사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처음부터 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는지, 자금력이 없는지 소명을 하다보면 채무불이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이 크면 여론의 향방에 따라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단고소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