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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권장 소비자가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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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권장 소비자가격 폐지
  • 정기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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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라면과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표시되는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지고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7월 의류 243개와 가공식품 4개 품목을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희망 소매가격, 표준소매가격 등으로 표시되던 권장 소비자 가격은 제조업체가 일부러 높게 잡아 놓고는 유통점에서 값을 깎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데 악용돼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본격화적으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권장 소비자가격의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1999년부터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 화장품에 처음 적용한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다.

종전까지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 대해서만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됐으나 이번에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279종으로 확대된다.

의류의 경우 기존 신사.숙녀 정장 등 이외에도 남녀 외의, 스웨터.셔츠, 유아복, 모자, 양말 등 247종 모든 품목에 권장 소비자 가격표시가 금지된다.

가공식품으로는 라면과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4개 품목에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다.

특히 '반값' 판매가 상시화돼 있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권장소비자 가격이 없어짐에 따라 '반값 할인'이라는 선전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제조사가 권장 소비자가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권장 소비자가격 폐지가 바로 소비자의 이득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픈 프라이스는 제조.공급업체가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제도"라면서도 "대형마트가 '바잉 파워(buying power)'를 무기로 지나치게 경쟁하고 무리한 판촉을 하다 보면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언론 등에 소개할 때 일체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도 신속한 가격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들이 최종 판매 가격을 정해 매장에 내놓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의 가격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오픈 프라이스는 소비자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그만큼 소비자 책임도 커진다"며 "유통업체의 홍보에 혹해서 물건을 사기보다 어떤 점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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