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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가입하면 '보험권유'전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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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가입하면 '보험권유'전화 받는다"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9.06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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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쇼핑몰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타사 TM사업부에 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업체는 보험사에 정보를 넘긴 게 아니라 자체 사업부에서 보험을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윤 모(여.24세) 씨는 최근 금호생명 TM사업부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윤 씨는 보험사 담당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얼떨떨한 가운데 보험가입에 응했다고.

하지만 윤 씨는 자신이 보험사 측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가입해지와 함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따졌다.

보험사 담당자는 “일단 가입한 보험은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는 롯데닷컴 측에서 제공받았고, 고객 측에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화가 난 윤 씨가 롯데닷컴 측에 연락해 항의했더니 책임자라는 사람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지 않는다.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답변한 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윤 씨는 “롯데닷컴 측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맞지만, 아무리 약관을 살펴봐도 보험사 TM사업부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은 없다”며 “연락처는 그렇다고 쳐도 상식적으로 회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사실 확인 결과, 윤 씨에게 전화한 상담원은 다른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롯데닷컴 소속 KDB생명(구 금호생명) 담당 TM직원이었다”며 “고객에게 보험가입 권유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비춰진 점이 있었을 것을 고려해 지난 8월 2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사과전화를 했으며, 추후에도 오해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롯데닷컴은 합법적인 선 안에서 보험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에 한해서만 보험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보험사나 별도 제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최초 회원가입 신청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이용약관 양식’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을 별도로 구분해 5차례에 걸쳐 확인을 받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화면이 펼쳐질 시에는 ‘동의하지 않음’에 체크돼 있어 고객이 ‘행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닷컴의 경우 자체 TM사업부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형태로 고객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권유 받다보니 충분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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