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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불에 '지도' 그린 세탁소의 보상 책임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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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불에 '지도' 그린 세탁소의 보상 책임은 몇%?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9.0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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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소비자가 맡긴 새 이불을 엉망으로 만든 세탁업소가 배상비율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제시해 불만을 샀다.

서울 길동의 김 모(여.27세)씨는 지난 8월4일 여름휴가를 떠나며 세탁 전문 업체 크린나이스에 이불 세탁을 맡겼다.

8월9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김 씨는 이불을 찾고선 경악했다. 이불 여러 곳에 얼굴크기 만한 얼룩이 있었기 때문.

대리점 측은 다시 한 번 세탁해 얼룩을 없애 주겠다며 이불을 가져갔다.


김 씨는 "이후 열흘이 훌쩍 지난 8월21일이 돼서야 대리점 측은 '세탁 중 이불이 못 쓰게 됐으니 5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더라"며 분개했다.

문제의 이불은 김 씨가 지난 7월 20만원에 구입한 것.

김 씨는 대리점의 세탁 과실로 구입 두 달 밖에 안 된 새 이불을 못 쓰게 됐기에 구입가의 25%인 단돈 5만원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차례 항의해 봤지만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는 업체에 김 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이에 대해 크린나이스 관계자는 "의류 세탁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이불의 경우 대리점 자체로 영업하는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소비자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탁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상비율표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구입 두 달여 지난 이불은 내용연수 3년 짜리 항목에 해당돼 80%의 손해배상(물품사용일수 44~133일)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품목에 따른 내용연수.

1년-운동화 등 일반 신발류, 모자
2년-천 소재 가방, 넥타이, 춘하용 커튼
3년-견·모 소재 스카프, 머플러, 인조가죽, 추동용 커튼, 이불, 요, 침대커버, 가죽·특수 소재 신발류
4년-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등 한복류
5년-모피, 천연가죽
6년-모 소재 카페트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세탁물을 맡길 때는 물품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며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되거나 분실(소실)되어 세탁업자와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  인수증이 있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탁물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즉시 하자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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