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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시즌권 '사전판매' 취소 위약금 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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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시즌권 '사전판매' 취소 위약금 폭탄 주의보
  • 정인아 기자 cia@csnews.co.kr
  • 승인 2011.08.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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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를 이용한 '사전 판매'는 업체 입장에서도 현금 보유율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마케팅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사전 모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공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악의적인 뒷통수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 강북구 번2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3일 인터파크를 통해 베어스타운 스키 시즌권을 34만원에 구입했다.

5일간 낮 12시부터 선착순 300명 한정판매인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시스템이어서 박 씨는 첫날 구매 성공 뒤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실제로 며칠 후 시즌권 특가금액이 5천원 인상되는 걸 지켜본 박 씨는 더욱 기분이 좋았다.

그러다 한 달 후인 7월 중순 박 씨는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시즌권 예매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인터넷으로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사이트 안내에 따라 SOS 메일을 통해 정확한 취소방법을 문의했다.

다음 날 메일을 통해 수신된 답변은 '취소는 전화로만 가능하며 취소수수료가 없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른 시일 내에 연락하라'는 내용. 박 씨는 바로 수화기를 들었지만 상담원이 모두 통화중이라는 안내멘트 외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2주 후에야 가까스로 상담원과의 통화에 성공했지만, 시즌권 34만원 중 10%의 취소수수료 및 예매수수료 500원을 입금해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박 씨의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박 씨는 "아직 겨울까지는 4~5개월도 더 남은 상황에 사용하지도 않은 시즌권에 대한 수수료를 10%나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시즌 오픈일 전후를 기준으로 위약금의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의메일에서 취소 의사 및 시기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진행시 약관을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위약금 발생여부는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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