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 정 : 2026. 02. 20.
부분개정 : 2026. 03. 09.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 및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우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윤리강령

제 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1. ⓵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한다. 동시에 언론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한다.
  2. ②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제 2조 진실 보도

  1. ⓵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임직원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추측성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2. ②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오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정정한다.

제 3조 공정성과 균형성

  1. ⓵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2. ⓶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존중하며, 차별적 표현과 선정보도를 배척한다.

제 4조 편집권의 독립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편집권은 정치권력, 자본, 광고주 및 기타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제 5조 인권 존중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임직원은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6조 사생활 보호

공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유의한다.

제 7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 준수

  1. ⓵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온라인 환경에서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노력한다.
  2. ⓶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8조 저작권 보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임직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콘텐츠를 사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제 9조 정정보도와 책임

보도 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정하며 독자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제 2장 윤리강령 실천요강

제 10조 취재의 정당성

취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취재 과정에서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제 11조 취재원 보호

취재원은 언론 활동의 중요한 기반이므로 취재원의 신원과 안전을 보호하며 약속한 비밀은 반드시 지킨다.

제 12조 광고와 기사 구분

광고와 기사는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며 광고주가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제 13조 제목과 내용의 일치

기사 제목은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14조 댓글 및 이용자 콘텐츠 관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댓글과 이용자 참여 콘텐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정보, 혐오표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 책임을 가진다.

제 15조 이해충돌 방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임직원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취재에서 배제된다.

제 16조 교육과 준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제 17조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구축

  1. 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콘텐츠를 적극 도입한다.
  2. ② 지속 가능한 디지털 언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