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이용자위원회 규정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이용자위원회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콘텐츠의 공정성·정확성·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하는 독립적 자문·감시 기구이다.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하 “회사”)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불만, 민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검토·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심의·개선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심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⓵기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이용자 불만 및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 결정
⓶보도 및 콘텐츠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품질 개선 사항
⓷오보 및 정정보도와 관련된 의견 제시
⓸인터넷신문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자문
⓹이용자 권익 보호 및 신뢰도 제고 방안
⓺재발 방지 제도 개선 논의
⓻기타 인터넷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 제시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위원장이 선임한다.

① 편집국 부서장 이상 책임자
② 경영·관리 총괄 책임자
③ 언론·법률·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이용자 또는 독자 대표
⑤ 위원장이 지정하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
⓺ 기타 언론과 미디어에 식견이 있는 사람


제 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 또는 회사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다. 간사는 안건 취합,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


제 7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 민원 발생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9조(의견 반영)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 책임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도 및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조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사·보도 관련 공정성·정확성·명예훼손 관련 민원 및 반복적·중대 민원
② 정정·반론·삭제 요청 대상에 대한 심의
③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안 또는 이용자가 접수한 제도 개선 요청사항 등


제 11조 (접수 및 분류)

이용자의 의견 또는 민원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접수하며, 접수 건은 경미 사안과 심의 필요 사안으로 분류한다. 경미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결정의 이행)

위원회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개선안을 마련한다.


제 13조 (이해충돌 방지)

중요한 사안의 직접 책임자가 위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4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5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신문의 내부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이용자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직업
위원장 우명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위원 이미선 미래소비자 행동 공동대표
이수연 제임스무역 대표
유성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산업부장
조윤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부장
김건우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금융부장
간사 고경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