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하리보에서 생산된 젤리 제품에서 나무조각이나 벌레,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이물 등이 나왔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리보롤렛’,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등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 조치되기도 했다.
당시 수입업체들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신고해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국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내 공식 수입 제품은 제품명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을 표시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스티커 형태로 붙어있다.
하지만 공식 수입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제품과 달리 식약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물이 들어간 정확한 경로나 이물의 정체 등을 알기 어렵다. 제품을 섭취한 후 탈이 나더라도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입처 또는 수입업체에 반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에 있는 본사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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