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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 허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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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 허가 막아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4.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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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안양6)이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이재정 국회의원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
▲이채명 의원

이채명 의원에 따르면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 이채명 의원은 내달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교육환경법 개정은 물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채명 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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