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실내에는 인공 폭포, 야외에는 수영장이 설치된 고품격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한 당진 채운 코아루 아파트 입주민들이 잇따른 하자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경영난으로 현장에서 하자보수 인력을 철수한 상태이며,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집단 계약해지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당진군의 김 모(남.33세)씨는 지난 4월께 코아루 아파트에 입주해 두 달 만에 천정에서 물이 폭포수 같이 떨어지는 황당한 하자를 발견했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한 이 아파트는 당초 시공을 맡았던 투어스건설의 부도로 JSM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했다. 5개동 350세대 규모로 평당 600만원선에 분양됐다.
김 씨는 실내에 물이 새는 것은 물론,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아파트 놀이터가 수영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물이 차오르는 등 곳곳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카페(http://cafe.naver.com/ggno837)에는 지하주차장 결로 문제,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시공, 저급자재 사용 등에 따른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총 70여세대의 입주민들이 계약해지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측의 사정이 어려워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2주 전 현장에 상주하던 하자 보수인력 마저 철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거나, 회사 측에서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해서라도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계획이 실행될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하자보증금이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1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보수를 위해 보증형태로 예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을 통해 하자보증금 예치여부를 확인한 뒤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면 된다.
저도 올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으로, 열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막 씹는다고 하셨는데, 내용증명 발송하는 목적은 요구한 것을 하자보수해 주면 좋고, 무시해도 요청했다고 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맘 고생 많으시더라도, 꾸준히 문제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법률적인 판단을 할때 매우 유용합니다..